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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드립니다
2007년 어머니로 부터 증여 받은 2필지의 토지(지목 대지1, 답1)에
단층 스레트 지붕 주택이 있습니다
대지 159㎡, 답 24㎡, 이며 건물은 72.32㎡로 대지에 지어져 있습니다
그런데 애초 어른들께서 구입 당시부터 답과 대지 일부에 걸쳐 건물(가게)이 지어져 있었고
면적이 대략 53㎡ 정도 이며 대지의 주택 면적도 72.32㎡ 보다 훨씬 넓게 지어져 있었습니다
건물의 사용승인년도는 1973년이며 이때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
질문1 : 답을 대지로 변경 가능 유무
질문2 : 가게(답과 대지 일부) 면적 증대 유무 (현실화 답 24㎡를 대지 53㎡ 정도 1필지로)
이를 현실화 하고자 하오니 가능하다면 검토/연락 주시면 찾아뵙고 상담후 절차 진행을 하겠습니다
연락처 : 010-8660-7691 송기섭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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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질문1 답: 답을 대지로 변경 가능 합니다
단 답에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에 변경을 할 수가 있지요
농가용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가 되지 않지만 비 농가이거나 농사를 짓지 않을
경우에는(즉 농부가 아니면)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.농지전용부담금: 전용면적(m2) * (개별공시지가 * 30%)
잘문2 답: 가게 면적을 증대 할 수가 있습니다. ( 2필지를 1대지로 진행 가능 함)
[.대성건축사사무소 대표/건축사 오동근 (052-266-0812)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16 진장디플렉스 3129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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