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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.정의: 농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.
이에 국가에서 개간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식량자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므로
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.
.부과기준 (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2)
농지를 전용 할 때 M2당 개별공시지가의 30%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전용비가 차이가
많이 난다 (개별공시지가의 30%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상한제도를 도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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